내일(16일)부터 직장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됩니다.
법에서 규정한 직장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사용자는 사건을 조사해 피해 직원의 희망에 따라 근무지를 바꿔주거나 유급휴가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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