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과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일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용모와 키, 체중,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등 직무 수행과 관련없는 정보를 요구하면 안 됩니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1회 위반시 300만 원, 2회 400만 원, 3회 이상부터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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