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 등을 부정하게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채 전 KT 회장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 심리로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회장 측 변호사는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2년 KT 신입사원 채용에서 김성태 의원의 딸을 포함해 총 11명을 부정채용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 회장 측은 "청탁 받은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비서실에 준 적은 있지만 성적 조작을 지시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