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기관 발주 입찰에서 부정 거래를 한 기술업체들을 대거 적발해 제재 조치했습니다.
공정위는 입찰담합 혐의로 동일시마즈브루커코리아와 신코 등 11개 사에게 과징금 15억2천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의료기관과 연구소, 대학교 등에서 구매하려는 질량분석기 등의 입찰 담합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공공 입찰 담합 감시를 지속 강화하는 한편, 적발시 강력한 제재를 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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