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오늘(17일)부터 제2금융권 가계대출에도 DSR 규제가 적용됩니다.
그야말로 돈 빌리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김용갑 기자입니다.


【 기자 】
농협이나 수협, 카드사, 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도 DSR 규제가 도입됩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은 연간 소득 가운데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소득이 5천만 원이고 1년에 갚아야할 원금과 이자가 3천만 원이라면 DSR은 60%가 됩니다.

상환 능력을 더 깐깐하게 따지는 만큼 대출 문턱은 더 높아집니다.

금융당국은 각 업권의 특성을 고려해 DSR 적용을 차등화했습니다.

일단 농협 등 상호금융조합은 현재 260%에 달하는 DSR을 2021년까지 160%로 낮추고, 저축은행 90%, 보험사는 70%로 제한할 계획입니다.

다만 저소득층의 대출 위축을 막기 위해 새희망홀씨와 사잇돌대출 등 정책자금과 300만 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은 제외됩니다.

보험사의 보험약관대출도 DSR 산정에서 빠지지만, 다른 대출을 받을 때는 이자상환액이 반영됩니다.

지난해 은행권에 이어 제2금융권까지 본격적인 규제가 시작되면서 돈을 빌리기가 더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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