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해외에서 명품 등을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진그룹 이명희·조현아 모녀가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구속을 면한 두 모녀가 조현민
한진칼 전무처럼 경영 복귀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명진 기자입니다.
【 기자 】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이명희 일우재단 전 이사장이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오늘(13일) 오전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이사장에게는 징역 6월·집행유예 1년이 내려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집행유예 외에도 추징금 1억여 원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법정에 선 모녀는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죄송하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두 모녀가 법정구속을 피하면서 경영 일선 복귀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
조 전 부사장은 복귀 시기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조현아 / 전
대한항공 부사장
- "바로 경영복귀하시는 건가요?
한진칼로 복귀하시는 건가요? 가족 간 협의는 끝나셨나요?"
-"…."
한편,
대한항공직원연대는 "조 전 부사장 역시 조현민
한진칼 전무처럼 바로 경영 일선 복귀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매일경제TV 이명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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