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거액의 손해를 끼치고 수억 원대 뒷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징역 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13일) 업무상 배임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사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남 전 사장은 재직 당시 동창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산업은행장에게 본인의 연임 로비를 청탁하기 위해 홍보대행사 대표 박수환 씨에게 21억 원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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