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금융소비자에게는 신용등급이 올랐을 때 은행에 대출이자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요.
오늘(12일)부터는 이 금리인하 요구권이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김용갑 기자입니다.


【 기자 】
은행 창구 곳곳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습니다.

은행 직원들은 앞으로 고객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 인터뷰 : 임원진 / NH농협은행 계장
- "연소득이 20% 이상 증가한다거나 신용등급이 개선된다거나 직장내에서 승진한다는 등 해당사유가 있을 때 금리인하 요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으면 은행 직원에게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난해 기준 은행권에서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해 아낀 이자 비용만 4천500억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시행해 모르는 소비자들이 많다는 비판이 있었고, 법제화가 추진됐습니다.

▶ 인터뷰 : 손병두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금리인하 요구의 신청 및 약정체결까지 모든 절차가비대면으로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고객들이 더 편리하게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홍보와 함께 신청 방법도 간편해지면서 혜택을 보는 소비자들이 더욱 증가할 전망입니다.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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