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국산 면세품에 대해 면세점용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번 면세물품 표시제는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등 국산 면세품의 국내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표시방법은 인쇄, 스티커 부착 등 다양한 방법 중 업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면세점에서 매출 비중이 높은 일부 브랜드는 지난달부터 우선 시행 중이며 점차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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