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부가 기업들의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계는 환영과 아쉬움이 교차했습니다.
이나연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는 그 동안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가업을 물려받는 자녀의 상속세를 줄여줬습니다.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이나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인이 자녀들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최대 500억 원을 공제해주는 것.

하지만 가업 상속세를 공제받을 경우 10년간 업종이나 자산, 지분, 고용 등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같은 사후관리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왔습니다.

실제로 가업상속공제 이용건수는 지난 2016년 76건, 3천184억 원, 2017년 91건, 2천226억 원에 그쳤습니다.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중소·중견기업인들의 애로를 해결하고자 가업상속지원 세제 개편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인터뷰 :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가업상속 공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최장 20년의 연부연납 특례를 확대함으로써 상속세 일시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상속세 부담을 줄여 기업의 고용과 투자를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 인터뷰 :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의 유니콘기업, 혁신 강소기업을 키워낼 수 있도록 당은 기업이 성장에 매진할 환경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계는 당정의 논의에 환영하면서도 일부가 빠진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 인터뷰(☎) : 서정헌 / 중소기업중앙회 상생협력부장
- "일부는 반영됐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국회에서 많이 논의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중소기업계가 상속이아닌 증여를 통해서 원만하게 기업을 승계할 수 있는 부분을 활성화해야 된다는 건의가 있었어요."

중소기업계가 계속 요구해온 사전 증여가 이번에 다뤄지지 않아,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매일경제TV 이나연입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