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부가 기업들의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계는 환영과 아쉬움이 교차했습니다.
이나연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는 그 동안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가업을 물려받는 자녀의 상속세를 줄여줬습니다.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이나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인이 자녀들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최대 500억 원을 공제해주는 것.
하지만 가업 상속세를 공제받을 경우 10년간 업종이나 자산, 지분, 고용 등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같은 사후관리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실
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왔습니다.
실제로 가업상속공제 이용건수는 지난 2016년 76건, 3천184억 원, 2017년 91건, 2천226억 원에 그쳤습니다.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중소·중견기업인들의 애로를 해결하고자 가업상속지원 세제 개편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인터뷰 :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가업상속 공제제도의 실
효성을 제고하고, 최장 20년의 연부연납 특례를 확대함으로써 상속세 일시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상속세 부담을 줄여 기업의 고용과 투자를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 인터뷰 :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의 유니콘기업, 혁신 강소기업을 키워낼 수 있도록 당은 기업이 성장에 매진할 환경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계는 당정의 논의에 환영하면서도 일부가 빠진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 인터뷰(☎) : 서정헌 / 중소기업중앙회 상생협력부장
- "일부는 반영됐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국회에서 많이 논의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중소기업계가 상속이아닌 증여를 통해서 원만하게 기업을 승계할 수 있는 부분을 활성화해야 된다는 건의가 있었어요."
중소기업계가 계속 요구해온 사전 증여가 이번에 다뤄지지 않아,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매일경제TV 이나연입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