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차이니즈 월 규제 방식을 원칙중심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7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을 통해 차이니즈 월 규제를 사전규제 방식에서 사후규제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또 차이니즈 월 설치 대상을 정하고 금지시키는 '업 단위' 칸막이 규제 방식을 정보교류 차단이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만 규제하는 것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또 회사의 조직·인사와 관련된 사항을 사전적으로 규제하기보다는 이해상충 관련 행위규제를 통해 차단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계열회사 등과의 사외 차이니즈 월 규제도 사내 차이니즈 월 규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개선됩니다.
이와 함께 위험관리 등 제3자에 대한 업무위탁이 금지된 핵심업무도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가·등록을 받은 경우 위탁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올 상반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정비할 방침입니다.
새 차이니즈 월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내부통제기준 표준안'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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