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게임중독을 마약과 알코올, 담배 중독처럼 질병으로 분류해 치료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안건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게임 업계는 물론이고 의료계 등에 미치는 파장도 만만치 않을 전망인데요.
이 소식 보도국 취재기자와 전화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상훈 기자!


【 기자 】
네, 보도국입니다.

【 앵커멘트 】
사실 게임중독의 질병 등재는 지난해부터 예상됐던 일이긴 한데, WHO는 어떤 기준으로 이런 판단을 내린 건가요?

【 기자 】
WHO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2차 총회에서 게임중독을 게임사용장애로 분류한 제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안을 통과시켰습니다.

WHO에 따르면 게임중독은 다른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해 부정적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게임을 지속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WHO는 게임중독의 유해성이 의학적으로 충분히 입증됐다고 판단하고 부정적 결과가 발생함에도 게임을 중단하지 못하는 현상 등이 12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게임중독으로 진단할 수 있게 했습니다.

【 앵커멘트 】
통과된 개정안은 언제부터 적용되고, 또 각 나라에선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건가요?

【 기자 】
WHO 개정안은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부터 적용될 예정인데요.

각 회원국은 코드가 부여된 질병에 대해 보건 통계를 발표해야 하고, 치료와 예방을 위한 예산을 배정할 수도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관리하기 위한 준비에 나설 방침인데요.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관계부처와 전문가,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 앵커멘트 】
그런데 게임이 영화, 음악과 같이 개인의 문화적 취향에 관한 영역인데 국가가 개입하는 건 지나치다는 지적도 있다면서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특히 국내 게임 업계는 이미 게임등급 관리제와 청소년 접속 제한을 실시하고, 성인까지도 월 결제한도 제한을 받는 등 게임 규제가 강한 상황에서 질병 논란까지 겹치며 게임 산업 침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나온 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부터 3년간 국내 게임 산업의 경제적 손실이 11조 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되기도 했습니다.

게임 업계는 우선 공동대책 준비위원회를 꾸려 오는 29일 국회에서 출범식과 기자회견을 여는 등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전문의와 뇌과학자들은 게임중독을 정신질환으로 보는 데 동의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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