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부당대출과 관련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어제(22일) 정례회의에서 "한국투자증권 종합검사와 관련해 초대형 투자은행의 계열사 신용공여 제한 위반과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 등에 대한 필요 조치 사항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증선위는 한국투자증권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총수익스왑, TRS 계약을 맺은 SPC에 자금을 대출한 것이 자본시장법령상 금지되는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과태료 5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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