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이마트의 자체 브랜드 매장인 노브랜드가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겪고 있습니다.
직영점을 내기가 어려워지자 가맹점 형태로 점포를 열겠다는 것인데요.
소상공인 단체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꼼수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영석 기자입니다.


【 기자 】
전통시장과 상생 모델을 구축한다면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던 이마트의 노브랜드 매장.

그러나 전국 곳곳에서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겪고 있습니다.

군산과 전주, 광주 등에 점포를 내는 과정에서 상인들이 골목상권 침해라고 반발한 겁니다.

▶ 인터뷰 : 임은정 / 전북 전주 A마트 대표
- "바로 옆에 건물 옆에, 어떻게 허가가 났나 모르겠어요, 우리 직원들이 10명 정도 되는데, 직원들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앉게 됐습니다."

소상공인 단체와 정치권에선 이마트가 지역 소상공인과 합의점을 찾지 못해 출점이 어려워지자, 직영점 대신 가맹점 형태로 진출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보면 대기업이 51% 이상 자본을 투자했을 때만 사업조정 대상이 됩니다.

즉 가맹점으로 진출해 투자 비중을 낮추면, 규정에서 벗어나 소상공인과 합의가 없어도 매장을 낼 수 있는 겁니다.

▶ 인터뷰 : 안호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마트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조정을 벌이던 중에 전주 2곳 군산 1곳에 노브랜드 가맹점 개설 시도를 하는 것은 법의 맹점을 이용한 명백한 편법이고, 상생 협력 정신에 반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마트 측은 편법이 아니라고 항변합니다.

회사 관계자는 가맹 사업은 개인사업자들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며, 출점 시기나 위치 등은 가맹점주가 결정하므로 편법이나 꼼수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매일경제TV 정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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