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일부 업종의 사업주가 고용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연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 현장 실태 파악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실태 파악에 참여한 노용진 서울과기대 교수는 다수의 기업에서 고용 감소가 나타났고, 고용감소와 근로시간 감소가 동시에 나타난 기업도 상당수 존재했다고 말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고용과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하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지만, 정부가 공식 실태 파악으로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이번 실태조사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 증가 등 긍정적인 효과도 확인됐습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