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만 광고'를 이유로 과징금을 받은 한국토요타자동차를 상대로 차주들이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한국토요타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모델인 RAV4 차주 291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청구금액은 1인당 500만 원으로, 총 규모는 14억 원입니다.
앞서 공정위는 한국토요타가 2014년 10월부터 국내에서 RAV4를 팔면서 기만 광고를 했다고 판단하고,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광고 중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1천7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정영석 기자 / nextcu@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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