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와 관련해 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등 4개 증권사에 과징금 12억3천7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5일) 개최한 정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이 회장에게는 차명계좌의 실명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과징금 부과 대상은 지난 2008년 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 당시에 발견되지 않았던 차명계좌 427개 가운데 과징금 대상이 되는 9개 계좌입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4월 차명계좌 27개에 대해 과징금 34억 원을 1차로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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