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잇따른 항공기 사고에 대해 국토부가 지난달 국적기 400대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정부 발표 20여일 만에 제주항공이 탑승권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여객기를 되돌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명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어제(13일) 오전 7시55분 쯤 제주국제공항을 출발해 청주로 가려던 제주항공 7C852B 편이 램프리턴했습니다.

해당 항공편은 출발 수속을 마치고 활주로로 이동하던 길이었습니다.

제주항공은 승객 중 한 명이 여객기에 잘못 올라 탑승장으로 되돌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승객은 다른 항공사의 탑승권을 가지고 제주항공 여객기를 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항공은 이 승객을 탑승장에 내려준 뒤 예정된 시각보다 약 1시간 늦게 출발했습니다.

▶ 인터뷰(☎) : 제주항공 홍보팀
- "(비슷한 출발시각에) 같은 목적지를 가진 동명이인이 (잘못 탑승한) 건이에요. 발권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잘못과 책임을 분명히 인정하는 바입니다."

최근 여객기 회항·지연과 기체 파손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모든 국적기에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토부가 점검 계획을 밝힌 지 20여 일 만에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가 또 일어난 겁니다.

▶ 인터뷰(☎) :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 관계자
- "항공보안 규정 위반 사항이 명백하다면 해프닝이 아니죠.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승객들이 항공기에 탑승할 때 신분확인을 소홀히 하거나 미흡한 게 있었다면 과태료 1천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제주항공은 운항 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승객 180여 명에 대해 별도의 보상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매일경제TV 이명진입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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