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벼 생산 농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오는 6월28일까지 벼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을 판매합니다.
벼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우박·가뭄·집중호우 등으로 이앙을 못하거나 벼 생산량이 감소할 경우 보험급을 지급합니다.
단, 가뭄 등으로 이앙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다음 달 10일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정부는 보험가입 농가에 대해 보험료의 50~60%를 국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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