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 갑질'에 따른 누적 벌점을 이유로 공공입찰 제한 검토에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대우조선으로부터 벌점과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하도급법령에 따르면, 하도급법 위반 기업에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고 최근 3년간 누산 벌점이 5점이 넘으면 공공입찰을 막고 있습니다.
누적 벌점이 5점을 넘겨 공공입찰이 제한되면 대우조선의 특장점인 방위산업에 타격이 불가피해 현대중공업과의 합병 과정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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