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일부 지자체가 산정한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인상률이 표준 단독주택보다 비정상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7일) 지자체 개별주택 공시가격 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토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강남과 종로·용산·서대문·성동·마포·동작·중구 등 8개 자치구의 표준-개별주택 공시가 변동률차가 3%포인트를 웃돌았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류율은 0.5%에 불과했지만, 공시가격이 9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이 대부분이어서 오류 편차가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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