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이사와 감사에게 주려는 월급이 회사 규모나 경영성과에 비해 지나치게 많을 때 주주총회에서 이를 반대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달 29일 이 같은 내용으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스튜어드십코드를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개정된 지침은 이사보수한도 승인 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방향을 결정할 때 실제 이사보수 지급 금액도 고려하도록 추가 규정을 마련한 게 골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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