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서울중앙지법이 오늘(12일)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법원은 삼성생명 측에 연금액 지급 계산 근거를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나연 기자입니다.


【 기자 】
즉시연금은 보험료 전액을 가입할 때 한 번에 내면 보험사로부터 매달 운용수익을 연금 형태로 지급받고, 만기 때 원금을 돌려받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즉시연금에 가입한 고객이 보험사가 약관과 달리, 원금에서 사업비 등을 떼고 운용해 월 이자 지급액이 줄었다고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서 사태가 불거졌습니다.

금감원은 "약관에 기재된 설명이 불충분했다"며 보험사들에 해당 상품 가입 고객 전원에게 미지급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최대 1조 원에 이르는 전체 미지급금 가운데 비중이 가장 큰 삼성생명이 금감원 권고를 거부하면서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양측은 미지급금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삼성생명 측은 "연금 계산식을 약관에 모두 넣기 어려워 산출방법서에 별도로 포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인 금융소비자연맹 측은 "만기 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하는 것이 약관에 나타나지 않아 계약자가 모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생명이 월 지급 연금액 계산식만 약관에 넣었더라도 혼란이 없었을 것"이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 인터뷰 : 노정연 / 원고 측 변호사
- "판사님께서 약관만 보면 만기 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하는 것처럼 읽혀지지 않기 때문에 피고 측에 많은 설명을 요구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피고 측인 임시규 김앤장 변호사는 "사건 당사자라 언급하기 어렵다"며 재판 후 황급히 떠났습니다.

재판부는 금감원 참고자료와 삼성생명 측의 연금 계산식 자료를 검토하기 위해 오는 6월 19일에 다음 변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 스탠딩 : 이나연 / 기자
- "최대 1조 원에 달하는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둘러싼 보험사와 소비자 간의 공방에서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 지 주목됩니다. 매일경제TV 이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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