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재무제표 등에 대한 감사의견으로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을 받았습니다.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은 운용리스 항공기의 정비 의무와 관련한 충당부채, 손상징후가 발생한 유무형 자산의 회수가능액 등에 대한 충분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했다며 한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아시아나항공의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하고, 오늘(22일) 하루 주식거래를 정지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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