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 등을 위해 용역업체 홍보요원을 동원해 조합원의 서면동의서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홍보요원이 서면동의서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건설업자에게 감독의무를 부과해 위반시 해당 사업에 대한 시공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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