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이강원과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항공 등 저비용항공사 3곳이 항공운송 시장에 진출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5일) 항공운송사업 심사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11월 신규로 면허를 신청한 5개 사업자중 이들 3곳에 대해 시장 진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신규로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가 발급된 업체는 강원 양양공항 거점의 플라이강원, 충북 청주공항 거점의 에어로케이, 인천공항 거점 에어프레미아 등입니다.
이들 업체는 앞으로 1년 안에 운항증명을 신청해야야 하며 2년내 취항을 해야 합니다.
또 사업계획에 명시한 거점공항을 최소 3년이상 유지할 의무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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