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현대차그룹이 엔진 결함을 은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20일) 현대차 본사를 압수수색 한 건데요.
보도에 이명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가 오늘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품질본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현대·기아차의 리콜 규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내부 문서와 전산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16년 현대·기아차 23만8천대에 대해 강제 리콜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세타2' 엔진의 결함을 의도적으로 은폐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강제 리콜 대상은 제네시스와 에쿠스, 쏘렌토, 싼타페, 아반떼 등 12개 차종으로 현대·기아차의 주력모델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국토부는 해당 차종의 결함 5건을 알고도 회사가 리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내부 제보문건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한편, 시민단체인 YMCA 자동차 안전센터 역시 2017년 현대차 측이 엔진 제작 결함 가능성을 은폐했다며 정몽구 회장 등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 인터뷰 : 성수현 / YMCA 자동차안전센터 간사
- "현대자동차가 2010년부터 고객 민원 등을 받으면서 차량 결함에 대한 인지를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던 것이고, 또 2017년 당시 국토부 조사 결과를 통해서 결함이 확인된 만큼 해당 혐의에 대해 조사 요청을 한 것입니다."

현대차는 지난 2015년 미국에서 세타2 엔진을 장착한 일부 모델이 주행 중 시동꺼짐 등 결함이 나타난다며 차량 약 47만 대를 리콜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리콜할 당시 같은 엔진을 쓴 국내 모델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세타2 엔진의 결함 여부 등을 확인하고, 조만간 회사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매일경제TV 이명진입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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