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이 주주행동주의 펀드, KCGI의 주주제안권 행사에 대해 반격에 나섰습니다.
한진그룹은 KCGI가 소수주주이기 때문에 상법에 따라 지분 6개월 보유 특례 규정을 준수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진과 한진칼에 대한 주주제안을 행사하려면 6개월 전부터 0.5% 이상의 주식을 보유했어야 한다"며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권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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