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시리즈] 윤나겸 세무사의 상속이야기…③상속재산의 줄이기

상속세 신고를 하다보면 고인(피상속인)이 보유하는 기본재산 뿐만 아니라 간주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 사전증여재산도 합산하다 보니 예상보다 많은 상속재산이 생기게 된다. 세법에서는 이러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이나 장례비용, 상속재산에 부담된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여 상속세를 줄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

여기서 말하는 공과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고인(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 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들을 말한다. 이어 장례를 치를 때 들어갔던 장례비용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해주는데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직접 소요된 금액을 말한다. 장례비용으로 소요돤 금액이 500만원 미만이라도 최소 500만원은 기본으로 공제를 해준다. 그렇다고 장례비용을 몇 억을 써도 다 인정해주는 것은 아니고 한도가 있다. 최소 500만원을 시작으로 장례비용을 1000만원 넘게 쓰더라도 1000만원까지만 장례비용으로 인정해준다는 것이다. 그 외에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를 이용하게 된다면 추가로 500만원을 더 장례비용으로 인정해준다. 그렇다면 장례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1500만원이 되는 것이다.
또한 고인의 상속재산에 대출 등의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을 하는데 이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실제로 상속인이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경우에 인정을 해준다는 것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금융기관 등에서 실제 발생한 채무여야 하므로 증거 자료가 있어야 한다. 만약 지인이나 금융기관이 아닌 곳에서의 채무가 있다면 채무부담계약서나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이 있어 실제 채무를 발생시켰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를 추가로 해주게 되므로 예상하는 세금보다는 상속세가 더 적게 나올 수 있는 다양한 공제 혜택이 더 있다. 기초공제는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최소한 2억원을 공제해주는 것이고 그 밖의 인적공제인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를 추가하여 합산한 금액을 공제해주고 있다. 그 밖의 인적공제에 해당하는 공제금액은 거주자가 사망했을 때 추가로 공제를 해주는 것으로서 비거주자라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자녀공제는 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라면 19세가 될 때까지 연수를 곱하여 계산하고, 배우자를 제외한 동거가족이 65세를 넘으면 5천만원을 연로자공제를 하고, 장애인이라면 1천만원을 추가로 공제해준다. 배우자가 나이가 많더라도 추가로 연로자공제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배우자공제라는 혜택이 더 크므로 서운해 할 필요는 없다.

일괄공제라는 항목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혜택을 받는 공제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5억원은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상속으로 받는 재산이 5억원 정도면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하지만 앞서 설명을 한 것처럼 상속이 돌아가실 때 보유하는 재산만이 아닌 이전에 증여한 재산도 다 합산하므로 상속시점의 재산만을 기준으로 상속세 신고 대상이냐 세금이 나오느냐를 판단하면 안된다. 일괄공제나 그 밖의 인적공제나 혜택을 받으려면 거주자여야 하며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원만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명은 돌아가신 분이 기준이 된다.

만약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1순위 상속인들이 그대로 상속을 받게 되면 일괄공제 5억원에 배우자공제 5억원을 합산하여 최소 10억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때 사전증여가 있다면 한도가 달라짐을 유의하셔야 한다. 참고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에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여 자녀가 전부 상속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10억원을 공제 받게 된다. 반대로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여 배우자가 전부 상속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10억언을 전부 상속공제를 받게 된다. 하지만 1순위 및 2순위 상속인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데 이때 직계존비속이 없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면 기초공제 2억원과 그밖의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만 공제되므로 일괄공제 5억원 혜탹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배우자상속공제는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을 한도로 공제를 해주게 되는데 이때도 한도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지분율로 계산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을 받을 금액이 5억원에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5억원을 공제해준다는 것이다. 상속세 신고 및 증여 재산의 배분은 다소 복잡하고 잘못 신고할 경우 가산세 등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하는 것이 절세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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