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다음 달부터 자가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을 수입해 쓸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식약처는 자가치료 목적으로 해외에서 허가받은 대마 성분 의약품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국내에 반입할 방침이며,
이에 따라 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뇌전증 등 희귀·난치 환자들은 해외에서 시판중인 대마 성분 의약품 4종을 수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식품과 대마 오일, 추출물 등은 반입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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