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경영 참여를 선언한 한진칼 보유 지분 중 직접 투자를 통해 확보한 지분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이 보유 중인 한진칼 지분 7.1%는 전량 위탁 투자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탁 투자한 주식의 소유권은 국민연금에 있기 때문에 주주권 행사에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일각에서는 직접투자를 전혀 하지 않은 국민연금이 한진칼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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