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직증축 리모델링 분담금 변동내역은 반드시 조합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관련 절차와 안전성을 보완한 '주택법 시행규칙 및 하위지침' 개정안을 오늘(15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리모델링 안전진단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총회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에 따라 조합원은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분담금 가능성을 인지한 뒤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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