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대출이 필요한 분과 투자자를 직접 연결해주는 P2P금융이 성장하면서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이에 P2P금융도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와야하는 것 아니냐는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김용갑 기자입니다.


【 기자 】
매년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P2P금융.

지난 2016년말 6천억 원에 불과했던 대출은 2년 만에 5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습니다.

개인투자자만 25만 명이 넘습니다.

급격한 확장과 함께 일부 업체에서는 투자금 '먹튀' 등의 논란을 겪었고, 업계에서는 법제화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되찾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양태영 / 테라펀딩 대표
- "메이저 업체들이 안 좋은 사건으로 폐업하거나 구속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시장은 성장했고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데 금융당국과 업계는 같은 목소리를…"

▶ 인터뷰 : 김대윤 / 피플펀드 대표
- "입법의 핵심은 투자자 보호를 잘하면서 동시에 산업의 안전하고 빠른 성장을 추구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P2P업체는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으로 감독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법적 구속력이 없어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고, 업계 역시 새로운 혁신에 나서기는 무리가 따랐던 상황.

금융당국은 이제 P2P금융이 '성장기'에 접어들었다며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최종구 / 금융위원장
- "P2P금융의 특수성과 혁신성을 감안할 때, 기존의 법체계에 억지로 맞추기 보다는 새로운 금융업으로의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별도의 법률을 정하여 규율하는 것이…"

금융당국은 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국회의 법안 제정 논의를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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