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자산운용사에 의결권을 위임하는 제도가 오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오는 15일부터 자산운용사들에 투자 일임 형태로 위탁 운용하는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7월 과도한 영향력에 대한 우려 해소 차원에서 관계 법령 개정 후 의결권 행사 위임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 동안 투자일임업자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을 제외하고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투자자로부터 위임받을 수 없었지만 시행령 개정에 따라 바뀌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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