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레미콘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3개 레미콘 조합에 대해 1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대전과 세종·충남지역 3개 레미콘조합은 지난 2015년과 2016년 대전지방조달청의 레미콘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투찰수량의 비율과 낙찰자를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147억1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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