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조작을 통해 15억 원을 챙긴 서울도시주택공사 전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SH공사 보상총괄부에서 일하던 김 모 씨는 지난 2016년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보상 대상자 가운데 자신의 배우자와 동명이인이 있다는 점을 노려 서류를 조작했고, 토지보상금 15억3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또 외국에 있는 보상 대상자에게 토지보상금을 빌미로 2천만 원을 받아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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