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내일부터 시작되는 4일간의 설 연휴를 맞아 오늘 귀성길에 오르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연휴 전날에는 특히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사고가 났을 때 가입한 보험 내용을 잘 확인하면 몰랐던 보상을 받을 수도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김용갑 기자입니다.


【 기자 】
졸음운전을 하던 운전자가 가드레일을 향해 돌진합니다.

갑자기 속도를 늦춘 앞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기도 합니다.

설 연휴 기간에는 이 같은 안전거리 미확보에 따른 자동차 사고가 평상시보다 더 많이 발생합니다.

현대해상에 따르면 전체사고 가운데 설 연휴 기간 후미추돌사고의 비중은 30%로 평상시 22% 수준에 비해 더 증가합니다.

특히 연휴기간 중에는 어린이와 청소년 피해자가 평소보다 80% 넘게 증가하기 때문에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고가 나면 보험사에 연락해 본인이 가입한 보험 내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이 가입한 특약 내용에 따라 몰랐던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인터뷰(☎) : 류종원 / 손해보험협회 팀장
- "연휴 기간 중에 친인척 등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면 사고발생 시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장거리 운전 전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받는 것도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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