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등록된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세금과 건보료를 최대한 깍아주고, 장기임대를 유도하기 위해 8년 이상 장기임대 위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기한을 3년 연장하고 건강보험료 인상분을 최대 80%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전월세상한제와 임대등록 의무제 도입은 2020년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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