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금융위원회가 국내 5개 증권사에 대해 종합금융투자를 할 수 있는 '초대형 IB'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인가의 핵심으로 꼽히는 단기금융업의 경우 한국투자증권에만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국투자증권이 국내 증권사 중 처음으로 발행어음업무를 할 수 있는 인가를 취득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한국투자증권 등 5개 증권사에 대해 자기자본 4조 원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투자증권, 단 한 곳에 대해선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금융위는 단기금융업 인가의 경우 금융감독원 심사가 끝난 한국투자증권부터 처리한 것이라며 나머지 회사에 대해선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투는 증권사 중 유일하게 '발행어음' 업무를 인가받으면서 시장 선점에 유리한 고지에 올랐습니다.

▶ 인터뷰 : 유상호 / 한국투자증권 사장
- "업계 최고 수준의 IB역량을 활용하여 한국판 '골드만삭스' 모범 모델을 시장에 안착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발행어음 업무를 인가 받으면 투자자로부터 상시적인 자금수탁이 가능하고, 헤지자산과 담보관리 부담이 없어 자금 운용의 제약도 없습니다.

한투는 발행어음을 통해 연말까지 1조 원을 조달하는 등 2020년까지 8조 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융투자협회의 상품 약관심사가 끝나면 본격적인 발행어음 업무에 나서게 됩니다.

한편, 5곳의 증권사 중 한 곳만 발행어음 업무를 인가 받으면서, 반쪽짜리 초대형 IB 출범이라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매일경제TV 정영석입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