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기간 중 대출 만기가 도래할 경우 만기일과 지급일이 다음달 10일로 자동 연장됩니다.
금융위는 추석 연휴 만기가 도래하는 은행·보험·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의 대출이나 주식신용거래 금액 만기가 다음달 10일로 자동 연장된다고 밝혔습니다.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 싶은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해 조기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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