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8.2대책으로 다음달부터 서울과 경기 6개 시에서는 1순위 요건이 강화되고, 청약 가점제 적용이 확대됩니다.
상대적으로 젊은층의 분양이 어려워 진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청약통장과 관계 없이 새 아파트를 내 집으로 마련할 수 있는 지역 주택 조합 사업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장남식 기자입니다.
【 기자 】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역 인근에 들어서는 아파트 견본주택.
개관 첫날부터 내집마련에 관심있는 수요자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추진되는 단지로 조합원 모집을 진행 중입니다.
▶ 인터뷰 : 전철수 / '퇴계원역 리츠캐슬43' 관계자
- "지역주택사업의 특성상 주변 아파트 시세에 비해 저렴한 모집가이며 다산, 별내 신도시의 인프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조합원이 모집 된 후 토지매입 절차에 들어가는데 상당수 지주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순조롭게 사업 진행이 될 것이라는 게 업체 측의 설명입니다.
또 총세대수 대비 조합원가입율이 50%를 달성한 이후 1년내에 설립인가를 접수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을 전액환불해주는 안심보장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8.2 대책으로 다음달부터 하남, 성남, 남양주 등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년 이상 청약 통장을 유지해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지고, 가점제 적용이 확대됩니다.
이에따라 부양 가족이 없고, 무주택 기간이 짧은 경우 상대적으로 당첨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것은 청약통장의 유무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내집마련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분양 아파트보다 사업 기간이 1~2년 정도 길어 질 수 있기 때문에 조합원 가입 시 사업 추진 절차와 입주 시기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매일경제TV 장남식입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