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이 고객의 실손보험료를 중복해 받은 것으로 드러나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현대해상은 기존 실손의료보험 가입 고객이 3개월 이상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경우 기존에 내고 있던 실손보험료를 중지하거나 사후에 환급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장기체류하는 기간 동안 국내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중복해 내는 경우를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현대해상은 국내 실손보험과 해외 실손보험에 동시에 가입한 고객 가운데 일부에게만 국내 실손보험료를 환급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가 해외장기체류 실손보험을 판매할 때 고객의 국내 실손의료보험 가입여부를 체크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제도를 설명해 기존 실손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현대해상이 직원들의 성과평가 요소에 손해율과 관련된 요소를 과다하게 반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상 업무 부서 직원들 평가에 손해율이 고려되면 고객의 보험금이 부당하게 지급거절되거나 삭감될 소지가 있어 소비자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현대해상은 보험상품의 인수기준, 금리리스크 관리, 자동차보험 계약 인수 기준에 허점이 드러나 지난 8일 금융감독원의 경영유의사항 7건, 개선사항 5건의 제재조치를 받았습니다.

[김용갑 기자 / gap@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