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이 1년 이상 실거주자에게만 허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 디딤돌대출이 실거주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실거주 의무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디딤돌대출 이용자는 대출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을 통해 구입한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돼 디딤돌대출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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