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6.19 부동산대책에도 과열현상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한 달여만에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 등 투기 수요를 겨냥했는데요.
서울과 경기 과천,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주택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등의 대책이 나왔습니다.
이나연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시,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습니다.

지난 2011년 강남3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이후 6년 만에 부활한 것입니다.

또 서울 강남4구와 용산·성동·노원·마포 등 11개구,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중복지정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서는 주택 대출 한도가 축소돼 담보인정비율, LTV와 소득대비 부채 상환비율, DTI가 40%로 적용됩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고 투기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건수를 가구당 1건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구매할 경우,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도 신고해야 합니다.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도 강화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게는 양도소득세 기본 세율에 10%포인트를 추가해 올리고, 3주택자에게는 20%포인트를 가산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더 이상 투기와 주택시장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강화됩니다.

그 동안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가액이 9억 원 이하면 비과세 대상이었지만, 2년 이상 실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분양권을 2년 미만으로 보유했을 때 기간에 따라 40~50% 부과하던 양도세율은 분양권 전매시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5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 건수도 1인당 2건에서 세대당 2건으로 제한되고,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세대당 1건으로 강화됩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 이후에도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면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매일경제TV 이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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