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억원 규모의 추가 공사비를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긴 GS건설이 제재를 받을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GS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5억9천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GS건설은 영산하구둑 수문 제작·설치 공사를 A수급사업자에게 맡기면서 물량증가에 따른 추가공사대금과 지연이자 71억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GS건설은 심의 과정에서 추가공사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했지만 법 위반금액의 규모가 크고 법 위반 재발방지를 위해 공정위는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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