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우대 수수료율 적용을 받는 카드 중소·영세 가맹점의 범위가 각각 연매출 5억 원과 3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카드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 가맹점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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