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14년에 걸쳐 컨베이어벨트 제조와 판매를 담합한 사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3일) 담합에 가담한 동일고무벨트와 티알벨트랙, 화승엑스윌, 콘티테크파워트랜스미션코리아 등 4개 컨베이어벨트 제조·판매 사업자에 총 378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는 지난 1999년부터 2013년까지 수요처의 컨베이어벨트 구매입찰과 대리점에 공급하는 컨베이어벨트 판매가격을 담합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4개 법인을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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