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 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처럼 영업 제한 대상에 포함하기로 하면서 유통업체에 악재로 떠올랐습니다.
정영석 기자입니다.


【 기자 】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공개한 국정 운영 5년 계획에는 골목상권 보호와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에 관한 내용도 담겼습니다.

▶ 인터뷰 : 이한주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위원장
- "공동체의 가치가 정착되도록 사회경제를 활성화하고 협력이익배분제도 도입하겠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번 계획에는 내년부터 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 수준의 영업제한을 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을 보면 상생을 목적으로 대규모 점포에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일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보다 규모가 큰 복합쇼핑몰은 규제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규제를 적용한다는 겁니다.

내수 침체에 복합쇼핑몰을 앞세워 성장동력을 모색하던 유통업체들은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신세계는 다음 달 고양시에 복합쇼핑몰 개장을 앞두고 있고, 롯데도 원흥지구에 이케아와 손잡고 아웃렛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정부 계획에서 복합쇼핑몰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매장 규모, 입점하는 시설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라는 겁니다.

또 대부분의 복합쇼핑몰은 교외에 있는 경우가 많아 골목상권 침해와 거리가 멀고, 현재 시행 중인 의무휴일제의 효과도 미미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매일경제TV 정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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