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경영 비리 과정에서 억대 뇌물 혐의를 받은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4일) 주요 범죄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만큼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 전 행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던 2008년 이후 고교 동창인 임우근 회장이 경영하는 한성기업으로부터 억대 규모의 뇌물성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아 왔습니다.

또, 공직에서 물러난 이후 한성기업 고문으로 해외 여행 및 골프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산업은행이 240억원대의 특혜성 대출과, 지인이 운영하는 바이오회사에 대우조선해양이 거액을 투자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수사할 계획이었으나, 구속영장 기각으로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봉성창 기자 / bong21@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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