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기한 내 쓰지 않아 소멸된 카드 포인트가 한해 13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 포인트 소멸액은 1330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1년 1023억원에서 2012년 1305억원으로 증가한 뒤 2013년 1399억원, 2014년 1352억원 등으로 1300억원대를 유지했다.

신용카드 포인트는 카드 사용액과 사용처 등에 따라 일정액이 쌓이는데 보통 1포인트 당 1원의 가치를 갖는다. 포인트는 제휴 가맹점과 쇼핑몰을 비롯해 세금과 공과금 납부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유효기간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롯데카드는 서비스 차원에서 유효기간을 두지 않고 있지만 나머지 카드사는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고 있다. 과거에는 소멸시효가 카드사별로 다르고 대개 1~3년으로 짧았는데 금융당국의 권고 조치에 따라 2014년 하반기부터 카드사는 5년 이상의 유효기간을 둬야 한다.

만약 사용하던 카드를 해지해도 포인트는 당장 없어지지 않고 이러한 유효기간이 똑같이 적용된다.

본인의 포인트 정보를 알고 싶다면 여신금융협회의 '카드 포인트 통합 조회 시스템'(www.cardpoint.or.kr)을 이용하면 된다. 본인 인증 확인을 거치면 각 카드사의 잔여 포인트와 소멸 예정 포인트, 소멸 시기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또 각 카드사들은 포인트 소멸시효 6개월 전부터 이용대금청구서 등을 통해 고객들에게 매달 통지해야 한다.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주는 카드사도 있지만 통지수단은 조금씩 달라 우선 청구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내년부터 카드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이 사라진다. 카드사는 포인트 비용 절감과 전액사용에 따른 회원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관행을 유지했는데 포인트 사용에 제약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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